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화물의 인도ㆍ인수를 증명하는 업무는?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검수업무
- ②검량업무
- ③감정업무
- ④하역업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및 검수 업무의 정의상, 화물의 선적·양륙 과정에서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인도 및 인수를 증명하는 것은 검수업무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검수업무는 화물의 적하 및 양하 시 물품의 수량을 정확히 확인·계산하고 화주 간의 인도 및 인수를 공증하는 고유 업무이므로 문제의 정의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 ② 검량업무는 화물의 개수가 아니라 부피(용적)나 무게(중량)를 측정하고 증명하는 업무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감정업무는 운송 과정에서 화물이나 선박 등에 발생한 손해, 손상 원인 및 상태 등을 조사·감정하는 업무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하역업무는 본선과 부두 사이에서 화물을 직접 싣거나 부리는 물리적인 작업 자체를 의미하며, 수량 계산이나 인수·인도 증명 업무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업은 선적하거나 양륙하는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검량사업은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을 계산 또는 증명하는 사업이며, 감정사업은 화물과 선박의 상태나 손해 등을 조사하고 감정하는 업무입니다.
하역사업은 화물을 선박에 싣고 내리는 물리적인 노무 및 장비 작업을 뜻하므로 서류상 수량 확인 및 공증을 수행하는 검수업무와 구분됩니다.
검량사업은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을 계산 또는 증명하는 사업이며, 감정사업은 화물과 선박의 상태나 손해 등을 조사하고 감정하는 업무입니다.
하역사업은 화물을 선박에 싣고 내리는 물리적인 노무 및 장비 작업을 뜻하므로 서류상 수량 확인 및 공증을 수행하는 검수업무와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