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가 갑판과 선창에서 작업 시에 지켜야 할 안전 수칙으로 ( )에 해당하는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본선 갑판을 통행 시에 해치커버나 빔이 적재되어 있는 곳 ( ㄱ )을(를) 통행해서는 안 된다.
○ 본선 선창에서 양·적하 작업이 이루어 질 때 화물의 통과지점 ( ㄴ )을(를) 통행하지 않는다.
- ①ㄱ: 위, ㄴ: 위
- ②ㄱ: 위, ㄴ: 밑
- ③ㄱ: 밑, ㄴ: 위
- ④ㄱ: 밑, ㄴ: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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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갑판에 쌓인 해치커버나 빔 위는 실족 및 추락 위험이 높아 통행을 금하며, 양·적하 중인 화물의 밑은 낙하물에 의한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갑판 위 적재물 상부는 추락 위험으로 통행을 금하는 것이 맞으나, 인양 화물이 지나가는 상공 위로는 통행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안전 수칙상 금지 대상은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직하부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불안정하게 적재된 해치커버나 빔의 상부는 실족 및 추락 위험이 있어 위로 통행하지 않아야 하며, 양·적하 중인 화물의 낙하물에 의한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하중물 이동 경로의 밑으로 통행하지 않아야 하므로 모두 옳습니다.
- ③ 갑판 바닥에 놓인 해치커버나 빔의 아래는 통행 공간이 아닐뿐더러, 화물 이동선 상부는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이므로 두 항목 모두 안전 수칙의 문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④ 양·적하 작업 시 낙하 위험이 있는 화물 아래를 통행하지 않는 것은 맞으나, 갑판에 쌓여 있는 해치커버나 빔에 대해서는 그 위를 밟고 지나가다 발생하는 추락 사고를 방지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선박 내 하역 및 검수 작업장에서는 추락, 낙하물, 협착 등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합니다.
갑판상에 쌓아둔 해치커버나 빔은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져 추락할 위험이 크므로 그 위로 통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또한 선창 내 크레인이나 데릭을 통한 양·적하 작업 시 인양 화물의 낙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크레인 작업 반경 및 화물 이동선 아래로는 통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갑판상에 쌓아둔 해치커버나 빔은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져 추락할 위험이 크므로 그 위로 통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또한 선창 내 크레인이나 데릭을 통한 양·적하 작업 시 인양 화물의 낙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크레인 작업 반경 및 화물 이동선 아래로는 통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