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S 화물 적요(Cargo exception)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화물의 과부족
- ②화물 손상
- ③화물 도난
- ④화물의 성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화물 적요(Cargo Exception)는 화물의 수량 불일치나 파손, 도난 등 이상 상태(하자)를 기록하여 운송인의 책임 한계를 명문화하는 절차이므로, 물품 본래의 속성인 화물의 성질은 적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서류상 수량과 실제 입출고된 화물 수량 간의 차이인 과부족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전형적인 적요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 ② 운송이나 보관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오염, 젖음 등의 외관상 화물 손상은 손해배상 책임 판단의 핵심 근거이므로 반드시 적요로 기재합니다.
- ③ 포장 파손이나 결손 등으로 인한 도난 또는 분실 흔적은 사고 원인 규명과 클레임 처리를 위해 명확히 기록되어야 하는 이상 상태입니다.
- ④ 화물 자체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이나 성질은 사고로 인한 외관상 하자나 이상 상태가 아니므로 화물 적요의 기재 항목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컨테이너 화물 작업장(CFS)에서 화물을 인수·인도하거나 컨테이너에 적입(Stuffing) 및 적출(Devanning)할 때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기록하는 것을 화물 적요(Cargo Exception)라고 합니다. 이는 외관상 결함이나 수량의 불일치 등 운송인의 책임 한계 및 클레임 제기의 기준이 되는 이상 상태를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화물 본래의 고유한 성질이나 특성은 예외적 이상 상태를 기록하는 적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