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총중량 검증(VGM: Verified Gross Mass)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해상에서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에 의해 주도되었다.
- ②환적 컨테이너 화물을 포함한 수출화물이 적재된 개별 컨테이너에 적용된다.
- ③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의 오차범위는 총중량의 ±5%이내이어야 한다.
- ④컨테이너 계측중량은 개별화물, 컨테이너 내에 적재되는 포장재 및 고박장치 등의 모든 물건의 중량과 컨테이너 자체 중량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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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VGM) 제도는 국내 항만에서 적재되는 수출 컨테이너에 적용되며, 최초 선적항에서 이미 검증을 거친 환적(T/S) 컨테이너 화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6조 개정을 통해 선박의 복원성 유지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② 국내 항만에서 선적되는 수출 컨테이너에 적용되며, 외국에서 이미 VGM이 검증되어 국내 항만을 거쳐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실리는 환적(T/S) 컨테이너 화물은 국내 검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③ 해양수산부의 컨테이너화물 총중량 검증기준에 따르면 화주가 통보한 검증 총중량과 실제 계측된 중량 간의 허용 오차는 총중량의 이내여야 합니다.
- ④ 총중량을 산정하는 제2방법(합산법)에 따른 내용으로, 개별 화물 중량과 포장재·고박장치 중량 및 컨테이너 자체 중량(테어 중량)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관련 개념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VGM) 제도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안전 규제입니다. 화주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한 후 공인된 계측소에서 계측하거나, 화물·포장재·고박장치 및 컨테이너 자체 중량(Tare Weight)을 합산하여 검증된 총중량을 선사와 터미널에 사전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 기준상 실제 중량과의 허용 오차범위는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