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24년 25번]

화물 선적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혹은 하역 중 발생하는 화물의 손상, 손실 등 모든 상태를 기입하는 서류는?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Outturn & cargo exception report
  2. ②Cargo stowage plan
  3. ③Cargo over landed & short landed report
  4. ④Cargo loading exception repor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선적 이전이나 선적 하역 과정에서 발생한 화물의 파손 및 손실 등 이상 상태를 기록하여 본선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는 서류는 선적화물 이상보고서(Cargo loading exception report)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양하 결과 및 파손 상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서류는 주로 도착항에서 화물을 양하할 때 확인된 수량 증감이나 파손 내역을 정리하는 보고서이므로, 선적 이전의 상태부터 기입한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 ② 적부계획도는 선박 내 선창별 화물 배치 위치와 수량, 중량 등을 도면으로 나타낸 서류로서 화물의 파손이나 손실 상태를 기록하는 사고 보고서가 아니다.
  • ③ 과부족보고서는 양하 시 적하목록상의 수량보다 실제로 더 많이 내렸거나 적게 내린 과부족 내역만을 중점적으로 보고하는 서류이므로 선적 전 손상 상태를 기입하는 문서가 아니다.
  • ④ 선적화물 이상보고서는 본선에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거나 선적 하역 작업 도중에 발생한 파손 및 유실 등의 이상 상태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선박 측과 화주 측의 책임 한계를 구분하는 서류이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검수 작업에서는 화물의 이동 단계와 사고 유형에 따라 다양한 사고 및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선적 단계에서는 선적 전후의 파손이나 누손 상태를 기록하는 선적화물 이상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선 측의 부당한 배상 책임을 예방한다.
반면 양하 단계에서는 최종 인도 수량과 선하증권 기재 수량의 차이를 다루는 과부족보고서나 양하화물 이상보고서 등을 통해 화물 인도 실적을 확정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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