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24년 36번]

본선에서 수입화물을 양하할 때 세관원이나 검수인이 본선의 적하목록과 대조하여 화물의 이상여부에 대하여 발행하는 명세서는?
영어
  1. ①Stowage Plan
  2. ②Mate's Receipt
  3. ③Boat Note
  4. ④Export Permi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양하 시 세관원이나 검수인이 선박의 적하목록과 실제 화물을 대조하여 수량 및 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발행하는 서류는 Boat Note(본선화물양하증명서)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적재도(배치도)는 선박의 화물창 내에 화물을 어떻게 적재했는지 나타내는 도면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발행하는 명세서가 아닙니다.
  • ② 본선수취증은 선적 시 일등항해사가 화물을 수취하고 외관상 이상 유무를 기재하여 송하인에게 교부하는 서류이므로 양하 작업 시 발행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 ③ 본선에서 수입화물을 양하할 때 적하목록과 현품을 대조하여 감하, 파손 등 사고 유무를 확인·기록하고 서명·교부하는 본선화물양하증명서에 해당합니다.
  • ④ 수출화물에 대해 세관이 심사 후 적재를 허용하며 발급하는 행정 서류로 양하지 현장 대조 명세서와 무관합니다.

관련 개념

검수 실무에서 양하지 화물 인수·인도시 발행되는 서류는 선박과 육상 간의 책임 한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선박에서 수입화물을 양하하는 과정에서 본선의 적하목록과 현품을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기재·확인하는 서류를 Boat Note(B/N) 또는 Discharging Cargo Report라고 부릅니다.
반면 적재 작업 시 화물 수령을 증명하는 서류나 세관의 수출 허가서 등은 발행 시점과 목적이 상이하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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