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25년 1번]

항만운송사업법상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부터 ( )간 같은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1년
  2. ②2년
  3. ③3년
  4. ④4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항만운송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르면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부터 3년간 같은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년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은 법정 제재 기간보다 짧게 설정된 것으로 법령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2년의 정지 기간은 일부 타 법령의 결격사유 등에서 규정되기도 하나, 항만운송사업법상 시험 부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기간은 아닙니다.
  • ③ 항만운송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같은 종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므로 옳습니다.
  • ④ 4년의 기간은 자격시험의 부정행위 제재 규정으로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과도하거나 임의적인 기간입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 제재 처분을 받은 응시자는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동안 동일한 종류의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과 검수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의 윤리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재 조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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