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상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해양수산부장관은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부터 ( )간 같은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①1년
- ②2년
- ③3년
- ④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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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항만운송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르면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부터 3년간 같은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년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은 법정 제재 기간보다 짧게 설정된 것으로 법령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2년의 정지 기간은 일부 타 법령의 결격사유 등에서 규정되기도 하나, 항만운송사업법상 시험 부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기간은 아닙니다.
- ③ 항만운송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같은 종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므로 옳습니다.
- ④ 4년의 기간은 자격시험의 부정행위 제재 규정으로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과도하거나 임의적인 기간입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 제재 처분을 받은 응시자는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동안 동일한 종류의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과 검수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의 윤리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재 조치입니다.
이러한 부정행위 제재 처분을 받은 응시자는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동안 동일한 종류의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과 검수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의 윤리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재 조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