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25년 2번]

해상운송인이 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의 인수ㆍ인도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해상운송인 측의 입장에서 행하는 검수작업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부두측 검수
  2. ②본선측 검수
  3. ③컨테이너 화물 검수
  4. ④CFS 검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해상운송인이 운송계약에 따른 인수·인도의 이행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증명하기 위해 선박 측 입장에서 수행하는 검수는 본선측 검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하역업자나 화주의 입장에서 화물의 인수·인도를 확인하기 위해 육상 및 부두 접안 구역에서 실시하는 작업이므로 해상운송인 입장 검수와 거리가 있습니다.
  • ② 선박회사(해상운송인)가 운송계약상 화물의 인수와 인도 책임을 완수하고 사고 책임을 명확히 가리기 위해 선박 측 입장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해당합니다.
  • ③ 화물의 포장 및 적재 형태에 따른 검수 구분으로, 해상운송인 측의 계약 이행 입장을 나타내는 주체별 분류와는 다른 기준입니다.
  • ④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CFS)에서 소량 혼적 화물(LCL)의 적입이나 적출 시 수행하는 장소·작업 특성에 따른 검수 방식입니다.

관련 개념

검수작업은 검수를 의뢰하고 대행하는 주체의 입장에 따라 본선측 검수와 부두측(화주측) 검수로 대별됩니다. 해상운송인은 선하증권 발급 및 화물 인도 책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본선 측에서 수량과 이상 유무를 점검합니다. 이는 운송구간 전후의 사고 책임 한계를 명확히 구분 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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