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25년 13번]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에 해당하는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을 계산하는 일
  2. ②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인도ㆍ인수를 증명하는 일
  3. ③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중량을 증명하는 일
  4. ④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ㆍ조사를 하는 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업은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화물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일이 검수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의 용적을 계산하는 업무는 검수가 아니라 검량사업(檢量)에 해당합니다.
  • ②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화물의 개수를 세거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일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한 검수사업(檢數)의 고유 정의에 부합합니다.
  • ③ 화물의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은 부피 측정과 마찬가지로 검량사업의 업무 범위에 속합니다.
  • ④ 선적화물 및 선박과 관련된 증명·조사 또는 감정을 행하는 업무는 감정사업(鑑定)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 관련 사업은 업무 내용에 따라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등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 중 검수사업은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내릴 때 화물의 개수를 세거나 화물의 인도 및 인수를 증명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반면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을 측정·증명하는 업무는 검량, 손상 여부나 상태 등의 감정 및 조사는 감정사업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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