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25년 30번]

비개방형 컨테이너에 위험물 적재 시, 상호격리(segregation)가 필요치 않는 물질들로 짝지어진 것은?
영어
  1. ①Explosives - Miscellaneous Dangerous Substances
  2. ②Flammable Gases - Flammable Liquids
  3. ③Flammable Solids - Oxidizing Substances
  4. ④Explosives - Flammable Gases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상호격리표에서 기타 위험물(Class 9, Miscellaneous Dangerous Substances)은 화약류(Explosives)를 포함한 다른 위험물 등급과 일반적인 상호격리가 필요하지 않은 물질(X)로 분류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약류(Class 1)와 기타 위험물(Class 9)의 조합으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상호격리표상 제9급 기타 위험물은 모든 등급의 위험물에 대해 일반적인 상호격리가 필요하지 않음(X)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은 짝이다.
  • ② 인화성 고압가스(Class 2.1)와 인화성 액체(Class 3)는 화재 및 폭발 확산 위험이 커 상호격리표상 '분리(Separated from, 2)' 대상이므로 비개방형 컨테이너 내 혼적이 제한된다.
  • ③ 가연성 고체(Class 4.1)와 산화성 물질(Class 5.1)은 접촉 시 급격한 연소를 유발할 수 있어 '격리(Away from, 1)' 또는 '분리(Separated from, 2)'가 요구되므로 격리가 필요하다.
  • ④ 화약류(Class 1)와 인화성 가스(Class 2.1)는 연쇄 폭발 위험이 매우 높아 고도의 격리 조치가 필수적이므로 같은 컨테이너에 격리 없이 적재할 수 없다.

관련 개념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위험물 상호격리표(Segregation Table)는 위험물 등급 간의 화학적·물리적 반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 수준을 규정한다.
격리 수준은 작은 숫자부터 격리 수준이 높아지며, 격리가 필요 없는 경우 알파벳 X로 표시하여 개별 위험물 목록의 특별 규정만 확인하도록 한다.
제9급(Class 9) 기타 위험물은 격리표상 화약류(Class 1)를 포함한 모든 위험물 등급과의 교차 칸이 X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 상호격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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