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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Re: Damage to Wet Salted Hide
M/V "Daiang"
We regret that the vessel encountered bad weather en route to Korea, for which please refer to the master's ( ) noted on arrival at Busan on 2nd March, as per copy enclosed herewith.
Accordingly, we feel positive that the statement contained therein will clearly show the course of the damage described in your letter and may justifiably repudiate the claim.
- ①sea protest
- ②tally sheet
- ③tank survey report
- ④weight and measurement certificat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선박이 항해 중 악천후를 만나 화물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선장이 관할 관청이나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확인받는 항해보고서(해사보고서)는 sea protest이므로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상 항해 중 폭풍우 등 불가항력적인 재난을 만났을 때 선장이 작성하여 공증인이나 관계 당국에 제출·공인받는 항해보고서(해양사고보고서)를 뜻하므로, 악천후로 인한 화물 손상 책임을 면책받기 위해 제시하는 서류로 빈칸에 가장 적합합니다.
- ② 화물의 선적이나 양하 시 현장에서 수량을 점검하고 기록하는 검수표로, 악천후 경위나 면책 증빙을 진술하는 선장의 공식 보고서와는 거리가 멉니다.
- ③ 선박의 액체화물 탱크 상태나 용량, 청결도 등을 검사관이 조사하여 작성하는 검사 보고서이므로, 항해 중 조우한 악천후 진술 문서로 볼 수 없습니다.
- ④ 공인 검량인이 화물의 정확한 중량과 용적을 측정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로, 항해 중 발생한 기상 악화 및 손상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선장의 서류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 중 악천후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선체 또는 화물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선장은 면책 증빙을 위해 첫 기항지 공증인이나 영사에게 항해보고서(Sea Protest)를 제출하고 확인(note)을 받습니다.
이는 선박 소유자나 운송인이 감항성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Perils of the sea)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여 화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정당하게 거절(repudiate)하기 위한 핵심 문서입니다.
따라서 문맥상 한국으로 오는 항해 중 악천후를 만난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첨부한 서류로 가장 적절합니다.
이는 선박 소유자나 운송인이 감항성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Perils of the sea)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여 화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정당하게 거절(repudiate)하기 위한 핵심 문서입니다.
따라서 문맥상 한국으로 오는 항해 중 악천후를 만난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첨부한 서류로 가장 적절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