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16년 30번]

항만운송사업법상 검량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선적화물에 관련된 증명ㆍ조사를 하는 일
  2. ②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을 계산하는 일
  3. ③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인도ㆍ인수를 증명하는 일
  4. ④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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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르면 검량사업은 선적화물을 적재하거나 양하할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증명·조사 및 감정 업무는 제3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화물이나 선박의 상태, 손상 원인 등을 파악하는 감정사업의 고유 영역에 해당합니다.
  • ②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행위는 검량사업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화물의 인도와 인수를 증명하는 업무는 화물의 수도 관계를 확인하는 검수사업에 해당합니다.
  • ④ 화물의 개수를 세거나 계산하는 일은 물량 확인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검수사업의 업무입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은 검수·감정·검량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검수사업은 화물의 개수 계산 및 인도·인수 증명을 담당하며, 감정사업은 화물과 선박에 관련된 손상 및 상태의 증명·조사·감정을 수행합니다. 반면 검량사업은 선적화물의 적재 또는 양하 시 화물의 용적(부피)이나 중량을 공정하게 측정·계산하여 증명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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