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16년 31번]

선원법상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사람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Chief officer
  2. ②Master
  3. ③Chief engineer
  4. ④Second officer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선원법 제9조에 따라 선박이 항구를 출입하거나 좁은 수로 및 해양사고 빈발 해역 등을 항행할 때 선박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주체는 선장(Master)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등항해사는 갑판부 총괄 및 통상적인 항해 당직 업무를 수행하지만 위험 구역 통과 시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법적 최종 주체는 아닙니다.
  • ② 선장은 선원법에 따라 항만 출입, 협수로 통과, 사고 빈발 해역 항행 등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박 조종을 직접 지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③ 기관장은 기관실 업무와 주기관의 운전 및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선박의 조종 지휘와는 무관합니다.
  • ④ 이등항해사는 정해진 당직 항해와 항해계기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관으로, 위험 해역 조종의 법적 직접 지휘 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선원법 제9조는 선장의 선박 조종 직접 지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지날 때 등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합니다.
항해 당직 사관에게 조타나 통상적인 항해 지휘를 위임할 수 있는 평상시와 달리, 위험 해역에서는 최고 책임자인 선장의 직접 지휘가 법적 의무로 강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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