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영어- ①Time charter
- ②Voyage charter
- ③Bareboat charter
- ④Ocean charter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해상운송의 용선계약은 크게 항해용선(Voyage charter), 정기용선(Time charter), 나용선(Bareboat charter)으로 구분되며, Ocean charter라는 용선계약 유형은 실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정 기간을 단위로 선박을 대여하여 운항하는 정기용선계약으로, 대표적인 용선 형태에 해당합니다.
- ② 특정 항구 간의 1회 또는 수회의 운송 항해를 약정하는 항해용선계약으로, 주요 용선 방식에 속합니다.
- ③ 선주가 선원이나 장비 없이 선체 자체만을 빌려주고 용선자가 직접 운용하는 나용선계약으로, 용선계약의 주요 유형입니다.
- ④ 해운 및 무역 실무상 용선계약의 공식적인 법적·실무적 분류 유형으로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에서 용선계약(Charter Party)은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대표적인 용선 방식으로는 정해진 항해 구간을 기준으로 하는 항해용선, 일정 기간 선박과 선원을 함께 빌리는 정기용선, 선체만을 빌려 용선자가 선원을 직접 고용하는 나용선이 있습니다. 해양이나 원양을 뜻하는 단어를 조합한 명칭은 표준적인 용선계약 분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