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16년 61번]

일반화물 검량의 평균중량(average weight)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영어
  1. ①Unit measuring
  2. ②Freight calculation
  3. ③Extent of general cargo
  4. ④Certification issu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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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일반화물 검량에서 표본을 적출하여 산출한 평균중량(average weight) 규정은 동종·균일 포장 화물의 해상 운임 산정을 위한 목적에 적용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별 화물 단위의 치수나 무게를 직접 계측하는 기본 절차 자체를 뜻하므로, 표본 추출을 통해 산정한 평균치 규정을 일괄 적용하는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균일하게 포장된 일반화물에서 표본을 뽑아 구한 평균중량과 평균용적은 총 화물량에 대한 운임톤을 산출하여 해상 운임을 정산할 때 적용되므로 정답이다.
  • ③ 일반화물로 분류되는 대상 화물의 종류와 포괄적인 경계를 정의하는 개념일 뿐, 평균중량 산정 규정이 실제로 쓰이는 적용 사례가 아니다.
  • ④ 검량 완료 후 최종 결과를 공식 문서로 교부하는 행정 절차로서, 실측치와 평균치 중 어느 방식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기준 단계가 아니다.

관련 개념

일반화물 검량에서 동종·동일 규격의 포장 화물은 전량을 일일이 계량하는 대신 일정 비율의 표본을 추출하여 개당 평균중량이나 평균용적을 산출하는 적출검량 방식을 활용한다. 이렇게 산출된 평균치는 선박회사와 화주 간에 운임톤(Revenue Ton)을 결정하고 전체 운임을 정산하는 기준 자료로 쓰인다. 반면 매매 대금 결제나 클레임 입증처럼 개별 화물의 정확한 실중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평균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전량 계량을 원칙으로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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