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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measuring is to measure the overall occupied volume of the holds of a vessel or container, namely to measure maximum lengths of each of the sides or to calculate the gross weight of the cargoes.
- ①Bulky cargo
- ②Dangerous cargo
- ③General cargo
- ④Special 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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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선창이나 컨테이너 내부에서 화물이 차지하는 전체 점유 용적을 구하기 위해 각 변의 최대 길이를 측정하거나 총중량을 계산하는 작업은 잡화 검량(General cargo measuring)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피가 큰 화물을 뜻하는 표현으로, 화물 각 변의 최대 치수를 측정하고 총중량을 계산하여 선창 및 컨테이너의 점유 용적을 산정하는 일반적 검량 분류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위험물 화물을 뜻하며, 위험물 취급 및 적재 검사와 관련된 개념일 뿐 각 변의 최대 길이 측정이나 총중량 계산을 통한 일반 점유 용적 검량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 ③ 일반 잡화를 대상으로 각 변의 최대 길이를 재어 선창이나 컨테이너 내 점유 용적을 구하거나 화물의 총중량을 산출하는 잡화 검량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
- ④ 고가품이나 특수 취급이 필요한 화물을 가리키며, 일반적인 화물의 치수 측정 및 총중량 산정을 통한 기본 검량 방식을 정의하는 용어로 볼 수 없다.
관련 개념
해상 운송에서 검량(Measuring)은 화물의 특성과 적재 방식에 따라 잡화 검량, 흘수 검량, 액체화물 검량 등으로 구분된다.
잡화 검량은 개별 포장 화물이나 일반 화물이 선창 또는 컨테이너 내부에서 차지하는 점유 용적과 총중량을 산정하여 운임톤(Revenue Ton)의 기준을 확정하는 작업이다.
이때 화물의 용적은 원칙적으로 포장 외장의 가로, 세로, 높이 각 변의 최대 치수(Extreme)를 측정하여 산출하며, 중량 산출 시에는 포장 무게를 포함한 총중량(Gross Weight)을 기준으로 한다.
잡화 검량은 개별 포장 화물이나 일반 화물이 선창 또는 컨테이너 내부에서 차지하는 점유 용적과 총중량을 산정하여 운임톤(Revenue Ton)의 기준을 확정하는 작업이다.
이때 화물의 용적은 원칙적으로 포장 외장의 가로, 세로, 높이 각 변의 최대 치수(Extreme)를 측정하여 산출하며, 중량 산출 시에는 포장 무게를 포함한 총중량(Gross Weight)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