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17년 26번]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검수사업
  2. ②검량사업
  3. ③감정사업
  4. ④물품공급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에는 항만하역업·검수업·감정업·검량업이 속하며, 항만용역업·선박유류공급업·물품공급업·선박수리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검수는 화물의 개수 계산, 인도·인수의 증명 등을 수행하는 행위로, 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이 아니라 항만운송사업의 독립된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 ② 화물의 용적 또는 무게를 계산·증명하는 업무인 검량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이 아니라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합니다.
  • ③ 화물이나 선박의 손상 상태 등을 감정·조사하여 공정하게 증명하는 업무는 항만운송사업의 한 종류에 해당하므로 관련사업이 아닙니다.
  • ④ 선박 운항에 필요한 일상용품, 식료품, 선용품 등을 선박에 공급하는 업종으로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의 4가지로 분류됩니다.
반면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운송을 지원하는 부대사업으로서 항만용역업, 선박유류공급업, 물품공급업, 선박수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의 양적·질적 상태를 확인·증명하는 검수·검량·감정은 항만운송사업 자체에 해당하며, 물품공급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속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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