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발화성 물질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분류 등급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Class 4.1
- ②Class 4.2
- ③Class 4.3
- ④Class 4.4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자연발화성 및 자기발열성 물질은 제4.2급(Class 4.2)으로 분류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연성 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및 둔감화된 고체 폭발물 등이 속하는 등급으로 자연발화성 물질과는 구분됩니다.
- ② 공기와의 접촉으로 열이 축적되어 스스로 불이 붙는 자연발화성 물질 및 자기발열성 물질이 해당하는 올바른 등급입니다.
- ③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금수성 물질을 분류하는 등급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의 제4급 분류 체계에는 4.4 등급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제4급은 화재를 일으키기 쉬운 가연성 고체류 등을 규정하며 3개의 하위 등급으로 세분됩니다.
제4.1급은 가연성 고체와 자기반응성 물질, 제4.2급은 자연발열 및 자연발화성 물질, 제4.3급은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위험물은 선박 운송 시 해상 환경에서의 발화 및 폭발 방지를 위해 등급별로 엄격한 포장·적재·격리 요건이 적용됩니다.
제4.1급은 가연성 고체와 자기반응성 물질, 제4.2급은 자연발열 및 자연발화성 물질, 제4.3급은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위험물은 선박 운송 시 해상 환경에서의 발화 및 폭발 방지를 위해 등급별로 엄격한 포장·적재·격리 요건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