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17년 70번]

Incoterms 2010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규칙은?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seller at an agreed place (if any such place is agreed between the parties) and that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영어
  1. ①EXW
  2. ②FAS
  3. ③CIP
  4. ④DDP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제시된 지문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김으로써 인도의무를 다하고,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 체결 및 운송비를 부담하는 운송비 지급 계열(C규칙)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선지 중 CIP가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EXW(공장인도조건)는 매도인의 영업소나 공장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둘 때 인도가 완료되는 최소 의무 조건으로,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 체결 및 운송비 지불 의무가 매도인에게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FAS(선측인도조건)는 지정된 선적항의 본선 선측에 물품을 배치할 때 인도가 이루어지는 해상운송 전용 조건이며,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주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설명과 다릅니다.
  • ③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위험을 이전하고, 지정목적지까지 필요한 운송계약 체결 및 운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④ DDP(관세지급인도조건)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마치고 양하 준비가 된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 위험이 이전되는 도착지 인도 조건이므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 위험을 이전하는 본 지문의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비용 부담과 위험 이전 분기점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중 C 규칙(CPT, CIP, CFR, CIF)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불하지만, 물품의 위험은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선적지 인도 조건의 성격을 지닙니다.
특히 CIP는 운송비 외에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를 매도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규칙으로,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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