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상 하역시설이 아닌 것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이동식 하역장비
- ②배관시설
- ③보관창고
- ④화물이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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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항만법령상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이송시설, 배관시설 등은 하역시설에 해당하지만, 보관창고는 배후유통시설(지원시설) 또는 화물유통시설로 분류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하역장비는 고정식 하역장비와 함께 선박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데 직접 사용되는 대표적인 하역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② 배관을 통해 액체나 기체 등의 화물을 선박과 육상 설비 간에 하역·이송하는 설비로서 하역시설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③ 화물을 보관·관리하는 시설로, 하역시설이 아니라 지원시설(배후유통시설) 또는 화물 유통·판매시설로 분류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부두와 저장소 또는 선박 간에 화물을 연속적으로 옮기는 컨베이어 등의 설비로서 법률상 하역시설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항만법상 항만시설 중 기능시설의 하역시설에는 고정식 및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이송시설, 배관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창고, 야적장 등은 화물의 유통시설이나 판매시설로 분류되며, 보관창고는 배후유통시설 등의 지원시설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선박과 육상 간의 직접적인 양하·적하 또는 이송을 담당하는 장비 및 배관과 장기·단기 적치 및 보관을 담당하는 시설은 법률상 명확히 구분됩니다.
반면 창고, 야적장 등은 화물의 유통시설이나 판매시설로 분류되며, 보관창고는 배후유통시설 등의 지원시설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선박과 육상 간의 직접적인 양하·적하 또는 이송을 담당하는 장비 및 배관과 장기·단기 적치 및 보관을 담당하는 시설은 법률상 명확히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