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상 항해장비 및 갑판기기를 포함한 선박의 전기ㆍ전자 및 자동제어 설비ㆍ시스템의 유지ㆍ점검ㆍ보수관리ㆍ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기관사
- ②운항장
- ③기관장
- ④전자기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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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선박직원법상 항해장비와 갑판기기를 포함하여 선박의 전기·전자 및 자동제어 설비·시스템의 유지·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전자기관사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관사는 주기관, 보조기계 등 기관부 설비 전반의 운전과 조작, 정비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전기·전자 및 자동제어 시스템 유지·수리만을 특정하여 정의된 직책은 아닙니다.
- ② 운항장은 통상 여객선 등에서 여객 관리나 운항 관련 실무를 총괄하거나 특정 관리직책을 의미하는 표현이며, 본 법령상 정의된 전기·전자 전문 기술 인력이 아닙니다.
- ③ 기관장은 기관부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고 기관 구역 전체의 안전과 관리를 최종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이므로 해당 직무 정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 ④ 선박직원법 제2조 제4호의2에 따르면 전자기관사는 항해장비 및 갑판기기를 포함한 선박의 전기·전자 및 자동제어 설비와 시스템의 유지, 점검, 보수관리,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어 정의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선박직원법상 해기사의 직무는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으로 세분화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전자기관사는 선박 현대화 및 자동화 추세에 맞추어 도입된 직종으로, 전기 및 전자 계통의 안전한 운용을 전문적으로 담당합니다. 항해장비, 갑판기계, 기관실의 제어 시스템 등 선박 전반에 설치된 전기·전자 및 자동제어 장비의 유지·보수 및 수리가 주요 직무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