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26년 6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개론
  1. 정기재심사에 있어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되,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2. 재심사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하되,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정기재심사에 있어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4.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