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26년 7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개론
  1.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