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26년 9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정학개론
  1. 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2.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
  3. 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한 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위금을 지급한다.
  4. 지급받은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