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26년 10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개론
  1.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소장은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3. 소장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4.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