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ㄱ. 항만용역업 ㄴ. 선용품공급업 ㄷ. 항만하역사업
ㄹ. 선박수리업 ㅁ. 검량사업
- ①ㄱ, ㄴ, ㄹ
- ②ㄱ, ㄴ, ㅁ
- ③ㄴ, ㄷ, ㄹ
- ④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수리업, 선박연료공급업이며, 항만하역사업과 검량사업은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항만용역업(ㄱ), 선용품공급업(ㄴ), 선박수리업(ㄹ)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수리업은 모두 항만운송법령상 규정된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옳습니다.
- ② 항만용역업과 선용품공급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이지만, 검량사업은 관련사업이 아닌 본래의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선용품공급업과 선박수리업은 관련사업이지만, 항만하역사업은 항만운송사업의 기본 업종에 해당하므로 관련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④ 선박수리업은 관련사업에 속하나, 항만하역사업과 검량사업은 모두 법령상 항만운송사업으로 분류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의 4가지로 구분됩니다.
반면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운송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수리업, 선박연료공급업의 4가지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항만하역사업과 검량사업은 본래의 '항만운송사업'에 속하므로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운송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수리업, 선박연료공급업의 4가지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항만하역사업과 검량사업은 본래의 '항만운송사업'에 속하므로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