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통근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②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에게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없다.
- ④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