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상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사람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운항장
- ②1등항해사
- ③2등항해사
- ④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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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선원법 제10조에 따라 선박이 좁은 수로를 통과하거나 항구를 출입하는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항장은 선내 부서 업무나 운항 관리 보좌 등을 담당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선박 조종에 대한 직접 지휘 의무가 부여되는 주체가 아닙니다.
- ② 1등항해사는 갑판부 책임자로서 선장을 보좌하고 통상적인 당직 조종을 수행할 수 있지만, 법정 위험 구간에서 직접 지휘를 맡을 최종 법적 의무자는 아닙니다.
- ③ 2등항해사는 항해 당직 및 항해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위험 수역 통과 시 선박 조종을 직접 지휘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습니다.
- ④ 선원법 제10조에 따라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또는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장이 반드시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선원법은 선박의 운항과 해상 인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휘권자인 선장에게 고도의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협수로 통과나 항만 입출항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타인에게 지휘권을 위임할 수 없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해상 운항의 안전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