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19년 34번]

항만운송사업법령상 검량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기준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2천만원 이상
  2. ②3천만원 이상
  3. ③4천만원 이상
  4. ④5천만원 이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르면 자본금(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2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은 검량사업의 법정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옳지 않습니다.
  • ②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은 검량사업의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4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기준은 규정된 최저 기준에 미달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검량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어야 하므로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량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 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출자금)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 외에도 상근 검량사 2명 이상의 인력 요건 및 사무실 등의 시설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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