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영어○ Penalty for exceeding the laydays allowed for loading/unloading under the terms of ocean traffics.
○ The money paid to the shipowner if the charterer delays the sailing of the vessel.
- ①Dead freight
- ②Dispatch money
- ③Charterage
- ④Demur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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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약정된 하역 정박기간(laydays)을 초과하여 선박의 출항을 지연시켰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벌과금 또는 지체보상금은 체선료(Demurrage)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적운임은 용선자가 계약한 선복량(화물 적재 공간)만큼 화물을 선적하지 못했을 때 적재하지 않은 잔여 공간에 대해 선주에게 배상하는 운임이므로 하역 지연 벌과금 설명과 다릅니다.
- ② 조출료는 약정된 정박기간보다 하역 작업을 조기에 마쳤을 때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므로 지체에 따른 페널티 설명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③ 용선료는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기본 대차 요금이므로 정박기간 초과로 발생하는 지체배상금과 구분됩니다.
- ④ 체선료는 해상운송에서 계약상 허용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하역함으로써 선박 출항을 지연시킨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배상금이므로 제시된 두 설명과 일치합니다.
관련 개념
용선계약(Charter Party)에서 정박기간(Laydays)은 화물의 선적이나 양하지에서 허용된 하역 작업 일수를 의미합니다. 약정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선박의 출항이 지연될 경우 용선자는 선주에게 지체보상금 성격의 체선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약정 기간보다 작업을 일찍 마쳐 선박의 출항을 앞당기면 선주가 용선자에게 인센티브 성격의 조출료를 환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