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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Freight charges are fixed not based upon freight per ton, but based upon fixed freight charges per voyage, irrespective of whether the shipper uses the hired space to full capacity or loads below capacity or does not load at all.
- ①Lumpsum charter
- ②Rate agreement
- ③Sailing agreement
- ④Bareboat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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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실제 화물 적재량이나 만재 여부와 무관하게 1항해당 정액의 고정 운임을 일괄 지급하는 계약 형태는 일괄운임용선(Lumpsum charter)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의 실제 적재 수량이나 만재 여부와 무관하게 1항해당 고정된 총액 운임을 지불하는 일괄운임용선(선액용선)의 개념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② 해운동맹 또는 선사 간에 화물 운임률과 부대비용의 기준을 합의하는 운임협정에 해당하므로 특정 항해의 일괄 운임 지불 방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③ 선사들 사이에서 선박 배선 간격, 기항지, 취항 횟수 등을 조율하는 운항협정이므로 운임 산정 방식을 설명하는 지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④ 선주로부터 선원과 장비가 없는 선박 자체만을 빌려 선박 관리와 운항을 직접 책임지는 나용선계약을 가리키므로 정액 운임 부과 형태와 맞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일괄운임(Lumpsum freight)은 화물의 실제 적재 중량이나 용적과 무관하게 항해당 또는 선복당 정액으로 지불하는 운임 산정 방식입니다.
용선자가 계약한 선복을 만재하지 못하거나 전혀 화물을 싣지 않더라도 약정된 고정 총액 전체를 운임으로 부담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나용선은 선박의 점유·임대차 자체를 다루며, 각종 협정은 선사 간 운임 기준이나 취항 일정의 조율을 뜻하므로 구별됩니다.
용선자가 계약한 선복을 만재하지 못하거나 전혀 화물을 싣지 않더라도 약정된 고정 총액 전체를 운임으로 부담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나용선은 선박의 점유·임대차 자체를 다루며, 각종 협정은 선사 간 운임 기준이나 취항 일정의 조율을 뜻하므로 구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