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갑오개혁 이후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1896년의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에서는 형의 종류를 사형(死刑), 유형(流刑), 장형(杖刑), 태형(笞刑)의 4종으로 구분하였다.
- ②1905년의 법률 제2호 「형법대전(刑法大全)」에서는 형의 종류를 주형과 부가형의 2종으로 구별하였다.
- ③1912년의 제령 제13호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에서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태형(笞刑)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 ④1912년의 조선총독부령 제34호 「조선감옥령시행규칙(朝鮮監獄令施行規則)」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이를 독거구금에 부칠 수 없도록 하였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