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26년 16번]

우리나라의 갑오개혁 이후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개론
  1. 1896년의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에서는 형의 종류를 사형(死刑), 유형(流刑), 장형(杖刑), 태형(笞刑)의 4종으로 구분하였다.
  2. 1905년의 법률 제2호 「형법대전(刑法大全)」에서는 형의 종류를 주형과 부가형의 2종으로 구별하였다.
  3. 1912년의 제령 제13호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에서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태형(笞刑)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4. 1912년의 조선총독부령 제34호 「조선감옥령시행규칙(朝鮮監獄令施行規則)」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이를 독거구금에 부칠 수 없도록 하였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