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26년 17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정학개론
  1. 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주거지 이탈로 인한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어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취소한 자가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경비처우급을 부여한다.
  4.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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