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경량품과 중량품의 판별 방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선박의 구조 및 흘수계산방법용적이 40 ft3인 화물의 무게가 ( ㄱ ) 화물을 중량품이라 하고, ( ㄴ ) 화물을 경량품이라 한다.
- ①ㄱ: 1 S/T을 초과하는, ㄴ: 1 S/T 이하인
- ②ㄱ: 1 S/T 이상인, ㄴ: 1 S/T 미만인
- ③ㄱ: 1 L/T을 초과하는, ㄴ: 1 L/T 이하인
- ④ㄱ: 1 L/T 이상인, ㄴ: 1 L/T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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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운 및 검량 기준에서 중량품과 경량품의 구분은 영식 톤()과 를 기준으로 하며, 용적이 인 화물의 무게가 를 초과하면 중량품, 이하이면 경량품으로 판별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국식 톤인 Short Ton(S/T, 2,000 lbs)을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해운 운임 및 전통적 검량 기준 단위는 영식 톤인 Long Ton(L/T)입니다.
- ② 기준 단위로 S/T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상·미만의 부등호 기준도 전통적 적화계수 판별 정의와 일치하지 않아 틀렸습니다.
- ③ 당 중량이 를 초과하면 중량품, 이하이면 경량품으로 분류하는 표준 검량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여 정답입니다.
- ④ Long Ton(L/T) 단위는 맞으나, 적화 기준에서 기준치(당 )에 해당하는 화물은 기본적으로 경량품(용적 톤 기준) 쪽에 포함되므로 이상/미만 구분이 아닌 초과/이하 구분이 올바릅니다.
관련 개념
해운 물류 및 검수·검량 실무에서 화물의 경량·중량 구분은 적화계수(S.F.) 또는 운임계산의 기준이 되는 영식 톤(Long Ton, L/T)과 용적 톤(Measurement Ton, )의 관계를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영식 톤 체계에서는 무게 당 부피가 를 초과하면 용적 화물(경량품)로 보고, 이하이면 중량 화물(중량품)로 판별합니다.
이를 부피 기준의 무게로 환산하면, 무게가 를 초과할 때 중량품이 되고 이하일 때 경량품이 됩니다.
영식 톤 체계에서는 무게 당 부피가 를 초과하면 용적 화물(경량품)로 보고, 이하이면 중량 화물(중량품)로 판별합니다.
이를 부피 기준의 무게로 환산하면, 무게가 를 초과할 때 중량품이 되고 이하일 때 경량품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