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26년 19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정학개론
  1. 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2. 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3. 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4. 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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