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①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 ②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 ③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 ④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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