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1년 56번]

Cargo claims를 청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통지문이다. 다음 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 )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Our accounting department has been receiving "paid" claim bills, with your disbursement accounts, covering cargo claims paid by you, for which we do not have the supporting documents.
Our instructions have been that the claim documents, consisting of ( ), must be forwarded to this department simultaneously with your disbursement account to our Accounting Department.

영어
  1. ①Claim bill
  2. ②Bill of lading
  3. ③Supplier's invoice
  4. ④Muster lis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화물 손해배상 청구(Cargo claims)의 증빙 서류로는 손해액과 운송 계약을 입증하는 청구서, 선하증권, 공급자 송장 등이 필요하지만, 비상소집명부는 선내 안전 훈련 및 비상 대응을 위한 문서이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청구서는 지출된 손해배상금의 세부 금액과 청구 명세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서류이므로 클레임 증빙 문서에 해당합니다.
  • ② 선하증권은 해상운송 계약 체결 사실과 화물 인수 조건을 증명하는 핵심 문서로서, 운송인의 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필수 증빙 서류입니다.
  • ③ 공급자 송장은 화물의 단가와 총액 등 실제 거래 가액을 입증하여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본 서류입니다.
  • ④ 비상소집명부는 선박의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승무원의 비상 직무와 소집 위치를 지정해 둔 운항 안전 문서이므로, 화물 손해 배상 청구 증빙과는 무관합니다.

관련 개념

화물 손해 청구(Cargo Claim) 시에는 운송 사실과 피해 내역,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선하증권(B/L), 공급자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손해 청구서(Claim Bill), 검량 및 감정 보고서(Survey Report) 등의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반면 비상소집명부(Muster List)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기준 등에 따라 선박의 화재, 침수, 퇴선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선원의 임무와 집합 장소를 규정한 안전 관리 문서입니다.
따라서 선박 운항 안전과 관련된 서류는 화물 손상 및 분실에 대한 보상 청구 증빙 서류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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