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에 기재되는 용어의 의미로 옳은 것은?
영어- ①Shipper: 운송인
- ②Consignee: 용선자
- ③Notify party: 신용장 개설의뢰인
- ④Pre-carriage by: 최후의 운송주선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선하증권(B/L)의 착하통지처(Notify party)란에는 화물 도착 사실을 통지받아야 하는 실질적인 화물 인수자인 신용장 개설의뢰인(수입자)이 일반적으로 기재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Shipper는 화물을 운송인에게 위탁하는 송하인(화주)을 의미하며, 운송인은 Carrier라고 표기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Consignee는 운송된 화물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수하인을 뜻하며, 용선자는 Charterer라고 표기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Notify party는 목적항에 화물이 도착했을 때 통지를 받는 착하통지처로, 지시식 선하증권 거래 시 실제 화물의 소유권을 인수할 신용장 개설의뢰인(수입자)이 기재되므로 옳습니다.
- ④ Pre-carriage by는 주 운송(본선 선적) 이전에 이루어지는 전(前)운송 수단이나 운송인을 나타내는 항목이며, 최후의 운송주선인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은 해상 운송 계약의 증거이자 화물의 수령 및 권리를 표명하는 대표적인 유통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의 각 란에는 송하인(Shipper), 운송인(Carrier), 수하인(Consignee), 착하통지처(Notify Party) 등 무역 거래 당사자 정보가 기재됩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지시식 선하증권을 발행할 때 수하인란에는 은행의 지시문구가 들어가고, 화물 도착 시 통지를 받을 착하통지처란에는 실제 수입업자인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기재됩니다.
선하증권의 각 란에는 송하인(Shipper), 운송인(Carrier), 수하인(Consignee), 착하통지처(Notify Party) 등 무역 거래 당사자 정보가 기재됩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지시식 선하증권을 발행할 때 수하인란에는 은행의 지시문구가 들어가고, 화물 도착 시 통지를 받을 착하통지처란에는 실제 수입업자인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기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