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1년 66번]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1974) Annex 제7장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 )에 적합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Dangerous goods mean the ( ) covered by the IMDG Code.

< 보 기 >
ㄱ. articles ㄴ. materials ㄷ. substances

영어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SOLAS 협약 제7장 제1규칙의 정의에 따르면 'Dangerous goods mean the substances, materials and articles covered by the IMDG Code'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기의 세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품과 재료 외에도 액체·기체·고체 상태의 각종 화학물질을 포괄하는 물질(substances)이 누락되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제품과 물질 외에 위험성을 지닌 원료나 혼합물 등을 포괄하는 재료(materials)가 제외되어 완전한 정의를 구성하지 못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재료와 물질뿐만 아니라 폭죽, 신호탄, 축전지 등 위험물이 포함된 완제품 형태의 제품(articles) 역시 규정상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SOLAS 협약 제7장 제1규칙에서 위험물은 IMDG Code가 적용되는 물질(substances), 재료(materials), 제품(articles) 세 가지를 모두 지칭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7장(Carriage of Dangerous Goods)은 해상에서 포장된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준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용어 정의에서 위험물(Dangerous goods)은 IMDG Code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질(substances), 재료(materials) 및 제품(articles)'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물질 자체뿐만 아니라 위험성을 지닌 원자재 및 기기·배터리 등 위험물질이 내장된 완제품까지 모두 국제 운송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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