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C 협약상 컨테이너의 재검사에 대한 설명에서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소유자는 컨테이너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제조일로부터 ( ㄱ )이내에 ( ㄴ )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재검사를 실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 ①ㄱ: 3년, ㄴ: 12개월
- ②ㄱ: 3년, ㄴ: 18개월
- ③ㄱ: 5년, ㄴ: 24개월
- ④ㄱ: 5년, ㄴ: 30개월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제안전컨테이너협약(CSC)상 신조 컨테이너의 최초 검사는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이후 재검사는 3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최초 검사 기한을 3년, 재검사 간격을 12개월로 제시하였으나 둘 다 협약 기준보다 과도하게 짧게 설정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② 제조 후 최초 검사 기한 3년과 재검사 간격 18개월은 협약상 규정된 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③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라는 기준은 부합하나, 재검사 간격을 24개월로 잘못 기재하여 틀렸습니다.
- ④ 제조일로부터 최초 검사까지 5년 이내, 이후 재검사 주기는 30개월 이내로 규정한 협약 내용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국제안전컨테이너협약(CSC) 부속서 1에 따르면 컨테이너 소유자는 컨테이너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조 컨테이너는 제작일로부터 최초 검사까지의 기간이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수행되는 정기 재검사는 직전 검사일로부터 매 3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간격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조 컨테이너는 제작일로부터 최초 검사까지의 기간이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수행되는 정기 재검사는 직전 검사일로부터 매 3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간격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