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2년 34번]

상법상 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을 옳게 연결한 것은?

ㄱ. 운임 지불지 ㄴ. 본선 항해번호
ㄷ. 선적항과 양륙항 ㄹ. 운송품 종류, 중량, 용적, 포장의 기호 및 개수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상법 제853조 제1항에 명시된 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에는 운송품의 종류·중량·용적·개수와 선적항 및 양륙항 등이 포함되며, 본선 항해번호와 운임 지불지는 법정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임 지불지와 본선 항해번호는 상법에 명시된 필수 기재항목이 아니며, 실무상 편의로 추가되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선적항과 양륙항은 상법 제853조에 규정된 법정기재사항이지만, 운임 지불지는 법정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운송품의 종류·중량·용적·포장 기호 및 개수는 법정기재사항에 해당하지만, 본선 항해번호는 법정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선적항과 양륙항 및 운송품의 제반 특성(종류, 중량, 용적, 포장의 기호 및 개수)은 모두 상법 제853조 제1항에 명시된 법정기재사항에 부합하므로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상법 제853조 제1항에 따르면 선하증권에는 운송품의 종류·중량 또는 용적·포장의 종별·개수와 기호, 선박의 명칭·국적 및 톤수, 선적항과 선적연월일, 양륙항, 운임, 용선자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상호 등이 반드시 적혀야 합니다.
반면 운임 지불지나 항해번호 등은 무역 실무상 편의를 위해 기재되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률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과 무역 관행상 부가되는 기재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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