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령상 항해구역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내해구역
- ②연해구역
- ③근해구역
- ④원양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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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항해구역은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의 4종류로 구분되므로, 내해구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내해구역: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의 항해구역은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의 네 가지이며 내해구역은 법령상 항해구역의 구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연해구역: 영해 및 영해 밖 일정 해역을 포괄하는 항해구역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정식 항해구역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③ 근해구역: 동경 94도부터 175도, 북위 17도부터 63도 사이의 수역 등을 의미하며, 법령상 유효한 항해구역 종류 중 하나입니다.
- ④ 원양구역: 모든 해역을 통틀어 항해할 수 있도록 지정된 항해구역으로, 법령상 명시된 4대 항해구역의 하나입니다.
관련 개념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선박의 항해구역은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 등 총 4개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평수구역은 호수나 하천 및 파도가 잔잔한 내수면 등을 의미하며, 외해로 나아감에 따라 연해, 근해, 원양 순으로 구역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따라서 법령상 '내해구역'이라는 명칭의 항해구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수구역은 호수나 하천 및 파도가 잔잔한 내수면 등을 의미하며, 외해로 나아감에 따라 연해, 근해, 원양 순으로 구역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따라서 법령상 '내해구역'이라는 명칭의 항해구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