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 ②각 사업소별 검량사의 수
- ③사업종료 예정일
- ④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검량사업 등록을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개시 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예정일은 법령상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된 사무소 및 사업소의 설치 현황과 명칭, 소재지는 사업 수행 장소와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② 검량 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전문 인력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소별로 배치할 유자격 검량사의 인원수는 기재 사항에 포함됩니다.
- ③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개시 예정일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항만운송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종료 예정 시점은 법정 기재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연간 취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물량의 추정치는 사업 규모 파악과 타당성 검토를 위해 사업계획서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령에 따라 검량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소의 명칭·위치, 배치할 검량사의 정원, 취급 예정 화물량 및 소요 자금 등 사업의 지속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업 영위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을 시작하는 예정 시점을 기재해야 하며, 종료 시점은 기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