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2년 48번]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상 위험물이 수납된 컨테이너에 부표찰을 붙여야 하는 위험물로 옳지 않은 것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섭씨 200도의 고체위험물
  2. ②섭씨 150도의 액체위험물
  3. ③해양오염물질
  4. ④소량의 위험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상 고온 위험물 컨테이너의 부표찰 부착 기준은 액체는 섭씨 100도 이상, 고체는 섭씨 240도 이상이므로, 섭씨 200도의 고체 위험물은 부표찰 부착 대상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고체 위험물에 대해 고온 부표찰을 부착해야 하는 기준 온도는 섭씨 240도 이상이므로, 섭씨 200도의 고체 위험물은 부표찰 부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② 액체 위험물의 경우 섭씨 100도 이상일 때 고온 부표찰을 부착해야 하므로, 섭씨 150도의 액체 위험물은 부표찰 부착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③ 해양오염물질이 수납된 컨테이너는 해양환경 보호 및 식별을 위해 해양오염물질 부표찰을 부착해야 합니다.
  • ④ 소량의 위험물 기준에 따라 운송되는 컨테이너의 경우에도 전용 소량위험물 부표찰을 부착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3조에 따르면 위험물이 수납된 컨테이너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앞·뒤 및 양측면에 부표찰을 부착해야 합니다.
부표찰 부착 대상에는 해양오염물질, 소량의 위험물 규정에 해당하는 화물, 그리고 고온 상태로 운송되는 위험물이 포함됩니다.
이 중 고온 위험물의 부표찰 부착 기준은 액체 위험물의 경우 섭씨 100도 이상, 고체 위험물의 경우 섭씨 240도 이상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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