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상 위험물이 수납된 컨테이너에 부표찰을 붙여야 하는 위험물로 옳지 않은 것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섭씨 200도의 고체위험물
- ②섭씨 150도의 액체위험물
- ③해양오염물질
- ④소량의 위험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상 고온 위험물 컨테이너의 부표찰 부착 기준은 액체는 섭씨 100도 이상, 고체는 섭씨 240도 이상이므로, 섭씨 200도의 고체 위험물은 부표찰 부착 대상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고체 위험물에 대해 고온 부표찰을 부착해야 하는 기준 온도는 섭씨 240도 이상이므로, 섭씨 200도의 고체 위험물은 부표찰 부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② 액체 위험물의 경우 섭씨 100도 이상일 때 고온 부표찰을 부착해야 하므로, 섭씨 150도의 액체 위험물은 부표찰 부착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③ 해양오염물질이 수납된 컨테이너는 해양환경 보호 및 식별을 위해 해양오염물질 부표찰을 부착해야 합니다.
- ④ 소량의 위험물 기준에 따라 운송되는 컨테이너의 경우에도 전용 소량위험물 부표찰을 부착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3조에 따르면 위험물이 수납된 컨테이너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앞·뒤 및 양측면에 부표찰을 부착해야 합니다.
부표찰 부착 대상에는 해양오염물질, 소량의 위험물 규정에 해당하는 화물, 그리고 고온 상태로 운송되는 위험물이 포함됩니다.
이 중 고온 위험물의 부표찰 부착 기준은 액체 위험물의 경우 섭씨 100도 이상, 고체 위험물의 경우 섭씨 240도 이상입니다.
부표찰 부착 대상에는 해양오염물질, 소량의 위험물 규정에 해당하는 화물, 그리고 고온 상태로 운송되는 위험물이 포함됩니다.
이 중 고온 위험물의 부표찰 부착 기준은 액체 위험물의 경우 섭씨 100도 이상, 고체 위험물의 경우 섭씨 240도 이상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