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2년 53번]

운송 관련 서류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영어
  1. ①Trust receipt: 서류수취증
  2. ②Letter of guarantee: 지급보증서
  3. ③Letter of indemnity: 파손화물보상장
  4. ④Cargo tracer: 화물손상보고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Letter of Indemnity(L/I)는 화물의 외관상 결함 등이 있을 때 선박회사에 면책을 보증하고 무고장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작성하는 파손화물보상장을 의미하므로 서류의 명칭과 국문 번역이 정확히 부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탁영수증(T/R, Trust Receipt)은 수입업자가 무역 대금을 결제하기 전이라도 수입 화물을 처분하여 매각 대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화물 인도를 허용할 때 발행하는 담보 차입 서류(대도)를 의미하므로, 서류수취증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운송 실무에서 Letter of Guarantee(L/G)는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 화물을 미리 인도받기 위해 선사와 개설은행에 제출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지급보증서와 구별됩니다.
  • ③ Letter of Indemnity(L/I)는 선적 화물에 손상이 있거나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송하인이 선박회사에 장차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에 대해 면책을 약속하고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파손화물보상장을 의미하므로 바르게 짝지어졌습니다.
  • ④ Cargo Tracer는 화물의 미착, 오송 또는 행방불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화물의 이동 경로와 소재를 추적하고 조회하는 화물사고추적서를 뜻하며, 손상 내역을 감정·기록하는 화물손상보고서(Cargo Survey Report 또는 Damage Report)와는 다릅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 실무에서는 화물의 선적 상태나 운송 서류의 인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특수 서류가 활용됩니다. 화물에 이상이 있을 때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을 발급받기 위해 작성되는 각서를 파손화물보상장(L/I)이라 부르며, 원본 B/L 도착 전에 화물을 반출할 때 쓰이는 보증서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라고 합니다. 또한 화물의 소재 불명이나 착오 인도 발생 시 행방을 조회·추적하기 위해 발행하는 문서는 화물사고추적서(Cargo Tracer)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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