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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Since 1 July 2016, Regulation 2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SOLAS) imposed on shippers in the case of the shipment of containers the obligation either to weigh the packed container using calibrated and certified equipment, or to weigh the contents of the container and add the weight of the container when empty. In either case, the ( ) is to be recorded with the carrier. A failure to comply bears the sanction under the SOLAS that the container "should not be loaded onto a ship".
- ①Verified Gross Mass(VGM)
- ②Certified Gross Cargo(CGC)
- ③Container operator's cargo indemnity insurance
- ④Cargo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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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SOLAS 협약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 화주가 컨테이너를 직접 계측하거나 내용물과 공컨테이너 중량을 합산하여 운송인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총중량 정보는 VGM(Verified Gross Mass)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화주가 검교정된 장비로 계측하거나 공컨테이너 무게를 합산하여 운송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중량은 바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Verified Gross Mass)'에 해당하므로 빈칸에 가장 적합합니다.
- ② 공식적인 해상운송 안전 규약이나 SOLAS 협약에서 화물 중량 제출 의무 용어로 정의되지 않은 임의의 표현에 불과하여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컨테이너 운송인의 화물 손해 배상 책임 보험과 관련된 내용으로, 화물 적재 전 컨테이너 중량을 계측하여 운송인에게 등록하는 협약상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 ④ 화물의 외포장에 목적지, 취급 주의사항, 번호 등을 표시하는 화인(화물 표식)을 뜻하며, 컨테이너 중량 측정 및 제출 의무 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개념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VI장 제2규칙에 따르면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VGM) 제도가 2016년 7월 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화주는 포장된 컨테이너 자체를 통째로 계측하거나, 화물·포장재 중량에 공컨테이너 자체 중량(Tare weight)을 합산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해 총중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검증 총중량을 선사 및 터미널에 사전 제출하지 않은 컨테이너는 선적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