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선하증권)의 명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어- ①Straight B/L: 수취식 선하증권
- ②Charter party B/L: 용선계약 선하증권
- ③Through B/L: 통과 선하증권
- ④Negotiable B/L: 유통가능 선하증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Straight B/L은 증권에 특정 수하인이 기명되어 배서 양도가 불가능한 기명식 선하증권을 가리키며, 화물을 인수했을 때 발행되는 수취식 선하증권은 Received B/L이므로 잘못 짝지어졌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Straight B/L은 특정 수하인의 성명이 명시되어 배서에 의한 양도가 제한되는 기명식 선하증권을 뜻하며, 운송인이 화물을 인도받았음을 증명하는 수취식 선하증권은 Received B/L이라고 부르므로 연결이 잘못되었습니다.
- ② Charter party B/L은 용선 계약(Charter Party)에 기초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으로, 용선계약 선하증권의 올바른 명칭입니다.
- ③ Through B/L은 화물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 구간이나 운송 수단을 거칠 때 전 구간에 걸쳐 하나의 증권으로 발행되는 통과 선하증권의 올바른 영문 표기입니다.
- ④ Negotiable B/L은 배서와 인도를 통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유통가능(양도가능) 선하증권을 가리키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화물의 수령 및 선적 사실을 증명하고 운송 계약과 권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유가증권입니다.
발행 시 수하인의 지정 방식에 따라 특정 수하인이 명시되는 기명식(Straight B/L)과 배서에 의해 유통되는 지시식(Order B/L)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화물의 선적 상태에 따라서는 본선에 적재된 후 발행되는 선적 선하증권(Shipped B/L)과 선적 전 화물을 인수했을 때 발행되는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으로 구분됩니다.
발행 시 수하인의 지정 방식에 따라 특정 수하인이 명시되는 기명식(Straight B/L)과 배서에 의해 유통되는 지시식(Order B/L)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화물의 선적 상태에 따라서는 본선에 적재된 후 발행되는 선적 선하증권(Shipped B/L)과 선적 전 화물을 인수했을 때 발행되는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으로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