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3년 32번]

IMDG Code 상 제4급(Class 4)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고압가스류
  2. ②화약류
  3. ③산화성물질류
  4. ④가연성고체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IMDG Code에서 제4급(Class 4)은 가연성 고체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을 포함하는 위험물 분류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스류는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 등을 포함하며 IMDG Code상 제2급(Class 2)으로 분류됩니다.
  • ② 폭발 위험이 있는 화약류는 IMDG Code상 제1급(Class 1)에 해당합니다.
  • ③ 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은 산소를 방출하여 연소를 촉진하는 물질로 제5급(Class 5)으로 분류됩니다.
  • ④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 물질, 수반응성 물질 등은 IMDG Code상 제4급(Class 4) 위험화물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은 위험화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위험성을 총 9개 등급(Class 1~9)으로 세분하여 규정합니다.
이 중 제4급은 마찰이나 열 등에 의해 쉽게 발화할 수 있는 고체 및 관련 위험물을 다루며, 세부적으로 가연성 고체(4.1), 자연발화성 물질(4.2),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4.3)로 나뉩니다.
해상운송 및 검량 실무에서는 화물의 등급별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여 위험물 간 격리 및 적재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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