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3년 45번]

위험화물의 컨테이너 적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적입 전 컨테이너에 부착된 불필요한 명찰, 표찰 등은 제거한다.
  2. ②포장화물 검사 시 손상 및 누유가 발견된 경우 컨테이너에 적입하면 안 된다.
  3. ③주관청의 승인이 없는 한 드럼은 눕혀서 적입하여야 한다.
  4. ④서로 격리하도록 규정된 위험물은 동일한 컨테이너에 적입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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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위험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할 때 액체 위험물이 들어 있는 드럼류는 누유 방지 및 안전을 위해 주관청의 특별한 승인이 없는 한 반드시 세워서 적입해야 하므로, 눕혀서 적입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과거 운송 시 사용되었던 불필요한 위험물 표찰이나 마킹이 남아 있으면 오인으로 인한 사고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입 전에 완전히 제거하거나 가려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포장 용기에 손상, 변형, 누출 흔적이 있는 화물은 운송 중 심각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수납 작업을 중단하고 손상을 보수하거나 대체하기 전까지는 적입해서는 안 되므로 올바른 조치입니다.
  • ③ 드럼 화물은 내부 액체의 누출 방지와 구조적 강도 유지를 위해 주관청의 별도 허가가 없는 한 똑바로 세워서(직립) 적입해야 하며, 눕혀서 적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화학적 성질에 따라 접촉 시 화재, 폭발, 유독가스 발생 등의 위험이 있어 격리가 규정된 화물은 동일한 컨테이너(화물수송장치)에 혼적할 수 없으므로 규정에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및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에 따르면 위험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수납)할 때는 내용물의 누출, 상호 반응, 물리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액체 위험물을 담은 드럼이나 통 형태의 화물은 주관청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마개 부위 누출과 파손을 막기 위해 반드시 똑바로 세운 상태(Upright)로 적입해야 합니다.
또한 적입 전 이전 화물의 잔여 표찰을 제거하고, 손상된 포장재는 수납을 금지하며, 상호 반응 위험이 있어 격리가 요구되는 위험물은 동일 컨테이너 내 혼적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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