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3년 52번]

‘Hague Rules, 1924’의 조항으로 ( )에 적합한 것은?

After receiving the goods into his charge the carrier or the master or agent of the carrier shall, on demand of the shipper, issue to the shipper a ( ) showing among other things.

영어
  1. ①bill of lading
  2. ②charter party
  3. ③mate's receipt
  4. ④marine insurance policy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헤이그 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은 화물을 인수한 후 송하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화물 표식, 수량, 외관 상태 등이 기재된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발행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하거나 선적했음을 증명하고 양도성을 가지는 유가증권으로, 헤이그 규칙 제3조 제3항에서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하도록 명시된 서류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정답입니다.
  • ② 용선계약서(charter party)는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선주와 용선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서로, 개별 화물의 수령 증빙으로 송하인에게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 ③ 본선수취증(mate's receipt)은 본선에서 화물을 인수한 뒤 일등항해사가 발행하는 단순 수령증으로, 화주가 이를 선사에 제출하여 선하증권으로 교환하는 중간 단계의 서류에 불과합니다.
  • ④ 해상보험증권(marine insurance policy)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와 체결한 해상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문서이며, 해상운송인이 화물 수령 후 발행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헤이그 규칙(Hague Rules, 1924) 제3조 제3항은 운송인 등의 의무로서 송하인의 요구가 있을 때 선하증권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선하증권에는 화물 식별을 위한 주요 표시, 포장 개수나 수량 또는 중량, 화물의 외관상 상태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상 운송에서 운송물의 수령을 증명하고 권리증권으로서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국제 규칙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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